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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이번에 한달 휴직하는 직원이 있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납부예외 신청한 상황인데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납부예외 신청 해야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살짝숭고한돌고래
근로복지공단에 휴직사유를 포함하여 휴직신고서를 체출하면 휴직기간동안 납부 예외 됩니다.
복직시에는 다시 복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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