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직원분중에 한명이 본업(주 40시간)이랑 부업(주말 총 14시간)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본업인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을 경우, 부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지요? 아니면 부업이 14시간밖에 안되니 해당금액 제외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업의 경우 생계 목적으로 취업 중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부업 사업장에서도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업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수급하고자 하는 날부터는 해당 업무도 중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업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주 14시간 근무는 해당 금액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본업에서 퇴직하더라도 부업에서 근로를 하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투잡이어도 고용보험은 본업에만 가입되어 있을 것이므로 본업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부업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시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이직 후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으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14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