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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직원분중에 한명이 본업(주 40시간)이랑 부업(주말 총 14시간)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본업인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을 경우, 부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지요? 아니면 부업이 14시간밖에 안되니 해당금액 제외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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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업의 경우 생계 목적으로 취업 중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부업 사업장에서도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업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수급하고자 하는 날부터는 해당 업무도 중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업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주 14시간 근무는 해당 금액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본업에서 퇴직하더라도 부업에서 근로를 하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투잡이어도 고용보험은 본업에만 가입되어 있을 것이므로 본업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부업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시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이직 후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으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14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