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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멋쩍은자스민
유난히멋쩍은자스민

투잡 관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번 직장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사업장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2번 직장은 프리랜서로 월 4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으며 재직 중 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 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번 직장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1번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지급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