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정내 괴롭힘 퇴사후 산재 신청 알바 관련
7월에 회사를 톼사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 있고 정신과 다니면서 산재 신청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주말엔 생계유지 때문에 어쩔수없이 아르바이트를 단시간 하는중인데 나중에 우울증 산재가 인정이 되고 휴업급여를 받을때 인정이 안될수도 있나요? 휴업급여 지급에서요!
다들 산재인정이 1년이상 걸리는데 휴업 급어 목적일시 아르바이트는 하는데 라고 하면서 주말알바에 대한 의문을 품을수잏더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업급여 받으려면 지금 하는 단시간 알바는 그만둬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중 취업하더라도 산재신청이 불승인되는 것은 아니나,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하는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한 때는 급여지급이 제한되나, 요양기간 중 일정시간 또는 단시간 취업할 경우 부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