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알바 근무중 산재/휴직/퇴직 기준?
식당에서 알바 같이 일용직 근로를 하다가 경미한 사고로 몇일간 병원을 다니는 동안 해당 알바를 못나왔고 치료 후 다시 근무하게되는 경우에, 식당 사장이 병원 치료 기간을 퇴사로 처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근로자로서 당하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뭔가 부당하다는 생각에 퇴직이 아닌 병가/휴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게 맞는지? 6개월정도 근무하는 기간동안 퇴직과 휴직 처리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휴직 등으로 처리한다면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지는 않지만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근속기간을 요건으로 하는 노동법상 권리(퇴직금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산재기간 중에 해고는 절대적 금지사항이며 위반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치료 기간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사로 처리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산재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