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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알바 근무중 산재/휴직/퇴직 기준?

식당에서 알바 같이 일용직 근로를 하다가 경미한 사고로 몇일간 병원을 다니는 동안 해당 알바를 못나왔고 치료 후 다시 근무하게되는 경우에, 식당 사장이 병원 치료 기간을 퇴사로 처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근로자로서 당하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뭔가 부당하다는 생각에 퇴직이 아닌 병가/휴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게 맞는지? 6개월정도 근무하는 기간동안 퇴직과 휴직 처리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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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휴직 등으로 처리한다면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지는 않지만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근속기간을 요건으로 하는 노동법상 권리(퇴직금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산재기간 중에 해고는 절대적 금지사항이며 위반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치료 기간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사로 처리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산재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