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낮에는 근로계약(4대보험)직장인이고 저녁에는 특수고용직 알바를하는데요
회사경영문제로 근로계약직장을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저녁에하는 알바를 하게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낮에는 근로계약(4대보험)직장인이고 저녁에는 특수고용직 알바를하는데요
회사경영문제로 근로계약직장을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저녁에하는 알바를 하게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직장 한곳을 퇴사하였더라도 계속 특수고용직 알바를
한다면 실직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