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2023. 03. 16. 13:13

낮에는 근로계약(4대보험)직장인이고 저녁에는 특수고용직 알바를하는데요

회사경영문제로 근로계약직장을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저녁에하는 알바를 하게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저녁 알바가 1주 15시간 이상

또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2023. 03. 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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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023. 03. 18.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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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3. 03. 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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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023. 03. 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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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직장 한곳을 퇴사하였더라도 계속 특수고용직 알바를

          한다면 실직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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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의미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알바를 유지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2023. 03. 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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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알바내용이 4주 평균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경우거나

              자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2023. 03. 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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