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은 계약일마다 휴가가 초기화 되나요?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대부분 1년단위 계약직인데

매년 계약을 새로 하니 작년에 휴가 다 안썼으면 휴가가 초기화 된다고 안내합니다

처음 입사하고 나서는 한달에 1개씩 나오고 만 1년 되고 3개 더주고 다음 해부터 15개 주는데

새해가 될때 작년에 안쓴 휴가는 소멸하고 15개를 새로 준다라는데 이게 맞나요?

연차수당을 주고 있으니 원래 휴가를 안줘도 되는데 주는것이니 우린 정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연차수당이 연차 안쓰는 대신 돈으로 주는것인데 돈을 주면서도 휴가를 주고 있는거다 라는데 특이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매년 계약 갱신을 필예로 연차를 리세하거나 수당 지급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막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ㄴ디ㅏ. 1년 1일 근무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함을 주장하시고, 미사용 여찬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당 정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1년+1일(366일째)이 되는 날 15일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매년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단절 없이 근로가 이어진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2. 예를 들어 2026.1.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6.1.1 ~ .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7.1.1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위와 같을 경우 위 11일의 사용기간은 2026.12.31까지 1년이고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권은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2027.1 정산 받고 위 15일의 사용기간은 2027.12.31까지 1년입니다.

    4. 1년 계약직의 경우에도 1년 계약 후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계약을 하여 연장하는 경우 계속 근로가 되고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초기화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근로로 통상과 동일하게 적용)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사정을 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그냥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복ㆍ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1725)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초로 입사한 날로부터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갱신을 이유로 연차휴가가 초기화 되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기간 동안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계약갱신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그에 맞는 연차휴가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