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 기준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지금 회사가 입사일 기준 연차 부여인데요

지피티 돌려보니 연 15개 기준이 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는데 그것도 다 지급이 아니라 중간에 퇴사하면 월차마냥 다닌만큼만 계산해서 주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 연차 부여임에도 매년 1월에 15개를 주고 연말까지 다 쓰라 하거든요 안 쓴건 없어진다 하면서요

입사일 기준이었다면 개개인별로 휴가를 계산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휴가가 없어진다고 해서 촉진제로 다 썼는데

막상 퇴사하려고 보니 손해가 생겨서요.

과하게 쓰는 상황이 생기는데 법적으로 맞나요 이게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 모든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안내하거나 공지되어 있다면 그 공지가 잘못된 것입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사용촉진제도 등을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것은 취업규칙 상 근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를 입사일자 기준 연차 지급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부여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1월에 15개를 부여한다는 것이 모순적입니다.

    회사의 정확한 연차관리방법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에 정확한 연차관리 기준에 대해서 문의 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보상받기는 어렵고,

    정확한 촉진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미사용연차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퇴사시 회계년도로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 비교)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는 기본적으로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일단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그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쉽게 연차 발생일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또한 입사일 기준에 맞춰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