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 기준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지금 회사가 입사일 기준 연차 부여인데요
지피티 돌려보니 연 15개 기준이 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는데 그것도 다 지급이 아니라 중간에 퇴사하면 월차마냥 다닌만큼만 계산해서 주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 연차 부여임에도 매년 1월에 15개를 주고 연말까지 다 쓰라 하거든요 안 쓴건 없어진다 하면서요
입사일 기준이었다면 개개인별로 휴가를 계산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휴가가 없어진다고 해서 촉진제로 다 썼는데
막상 퇴사하려고 보니 손해가 생겨서요.
과하게 쓰는 상황이 생기는데 법적으로 맞나요 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