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마이너스 연차 반환 청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월차 개념은 없고 1년 이상 다닐것이라 예상을 하고 미리 연차를 15개 부여한다고 합니다.
2023년 11월 1일에 입사하고 2024년 8월 7일? 8일? 에 퇴사 예정인데, 이미 근태 관리에는 연차 15일이 부여된상태입니다. 하지만 1년 이하 근무로 인해 월차만 생기기때문에 9일 휴가가 맞긴한데, 휴가현황에는 15일이 있고 사용휴가는 16일 입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 측에서는 마이너스 연차가 7개인 상황이고 8/5, 6, 7일 총 3일 근무로 마이너스 연차 4개에 대한 금액을 따로 입금하라는 상황입니다.
발생되지 않은 연차를 선부여하는게 맞는건가요 ? 그리고 퇴직 후 마이너스 연차 4개에 대한 금액을 반환 청구 하는것도 맞는건가요 ? 만약 반환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
**7월 급여까지는 받은상태고 아시다시피 1년이하 근무라 퇴직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선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 유리한 것으로 문제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초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은 급여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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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선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아니었다면, 사용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
합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