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6월9일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10월15일 날짜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전까지 남은 연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여 문의드립니다.

8/29(연차), 11/21(연차), 12/24(반차), 1/30(연차) 사용하여 총 3.5개를 사용했고 그 후 3월에 미사용연차촉진서를 받았습니다. 6/8까지 총 7.5개를 사용하라는 내용이었으며 연차계획서에 4/21(반차), 4/22~24(연차), 5/14~15(연차), 5/26~27(연차) 적어 제출하였고 그대로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소진했습니다.

26년 6월9일 이후 1년차가 되어 연차 15가가 생겼고 7/30~31(연차), 8/26(반차), 9/4(반차) 사용했습니다. 남은 12개를 퇴사전까지 사용한다고 하니 제가 15개가 생기기전에 연차를 당겨써서 현재 9개가 남았다고 하시더군요. 전 1년이 되기전에 딱 11개를 사용하였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뭐가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11일을 사용한 경우 그 휴가는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이므로 이를 2년차 15일에서 차감할 수는 없으며, 2026.06.09. 발생한 15일 중 3일을 사용했다면 12일의 휴가가 남은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6.9 입사자의 경우

    2. 2025.6.9 ~ 2026.5.9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

    3. 개근하여 11일이 발생한 경우 2026.6.8까지 11일을 사용한 경우라면 초과 사용한 아닙니다.

    4. 따라서 11일 발생 + 2026.6.8까지 11일을 사용한 경우 모두 소진한 경우라 초과 사용은 아니므로 2026.6.9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사용분이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맞습니다. 즉, 2026.6.8.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3일을 사용한 나머지 1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