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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말140
깍듯한말140

퇴직시 미사용연차 정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 회사는 회계일기준 연차 산정 /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저는 회사에 24.9.2에 입사하여 25.9.12 퇴사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4년도의 경우 연차를 총 3개 사용하였고

25년도 현재시점(25.9.3) 7.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연차관련 메일수신-

25.1.2 - 전체 연차 공지

25.1.8 - 공통연차 지정

25.2.3 - 잔여연차 공지

25.3.20 - 잔여연차 공지

25.7.7 - 잔여연차공지 및 연차사용촉진

이렇게 메일을 받았습니다.

미사용연차는 몇개가 되는건가요?

추가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산정을 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불리하면 안되므로 퇴직시에는 입사일과 회계일중 더 나은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해당 연차계산기에서는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이 필요한 일수가 왜 10일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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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9.2 입사자의 경우

    2024.9.2 ~ 2025.8.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2025.9.2 :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도 2025.9.1까지 사용해야 하는 위 11일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5.9.2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 15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2025년 9월 2일에 15일

    합계 최대 26일

    위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7.5개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를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