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족진제 회사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하는 법
현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저는 24.9.15입사 25.9.23퇴사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4년도의 경우 연차를 총 2개 사용하였고
25년도의 현재시점의 경우 6.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퇴사 시점까지 연차를 하나도 안쓴다고 가정할 경우 잔여연차는 17.5개가 남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24년도 미사용연차는 연차촉진제로 인한 소멸이라 16.5개가 남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 1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퇴사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총 17.5개의 미사용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고, 잔여 휴가는 17.5일이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다면 사용촉진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멸한 연차휴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입사일자 기준 1개월 개근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사용기간 1년이 되는 2025.9.14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보상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 질문자가 최종적으로 미사용한 경우 최대 11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및 수당은 받을 수 없으므로 2025.9.15일에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만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