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약간리더십있는나무늘보
약간리더십있는나무늘보

입사일자 만 5년 이후 퇴사시, 입사일자기준 연차 추가분 미리 사용 가능여부

•입사일자

2021-03-22

•퇴사(희망)일자

2026-03-23 일 경우

만 5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현재 회사는 회계일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연차사용촉진으로 매년 연차소진은 해왔습니다.

희망 퇴사일자인 2026-03-23일 기준으로 연차수가

•회계일기준: 84.7개 (85개)

•입사일기준: 90개

-이며 올해 회계년도기준으로 17개 발생 중 16개가 남았습니다.

-내규에는 없으나 퇴사시 근로자 유리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희망 퇴사일에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 산정시 5일의 휴가가 더 발생하는데요.

연차수당 말고 휴가로 쭉 붙여 사용하고자 하며

Q1. 입사일자로 산정시 추가 발생한 연차는 퇴사희망일자(26-03-23)이후에 추가로 사용해야하나요, 아니면 미리 산정해서 더 앞(2월 중)에도 쓸 수 있는걸까요? 회사와 협의하면 가능한건지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Q2. 관례상 퇴사전 연차 쭉 사용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예를들면 여름휴가 기간 등 일주일 이상 휴가 시에도 월급여 그대로 지급) 이럴경우 휴가 21개를 사용해 3월 31일자로 퇴직일을 잡고 3월 평일 전체를 휴가사용해도 한달 급여 전체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자 승인없이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한 관행이 있다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차감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회계기준과 입사일 기준의 차이분은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연차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한주 전체 연차소진으로 근로일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5년 근속 후 퇴사 시 연차 추가분 미리 사용 및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만 5년 근속 후 퇴사 시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 개요

    입사일: 2021-03-22

    퇴사(희망)일: 2026-03-23 (만 5년 근속)

    연차 산정 기준:

    회계연도 기준: 85개

    입사일 기준: 90개

    내규: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질문 요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추가 연차(5일)를 퇴사일 이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퇴사 전 연차를 몰아서 사용(예: 3월 평일 전체)할 경우 월급(주휴수당 포함) 전액 수령 가능한지

    2. 연차휴가 발생 시점 및 미리 사용 가능 여부

    2-1. 연차휴가 발생 시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2년에 1일씩 가산(최대 25일)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음

    즉, 2026-03-22까지 근속을 마쳐야 5년차 연차가 모두 확정 발생

    2-2. 회사와의 협의 및 실무 관행

    법적으로는 미리 사용 불가가 원칙이나, 회사가 허용하면 미리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기재한 내용 참고

    내규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회사가 관행적으로 허용한다면 미리 사용 가능

    결론

    회사와 협의하면 5년차 연차(추가 5일)도 퇴사 전(2월 등)에 미리 사용할 수 있음

    법적으로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3. 퇴사 전 연차휴가 몰아서 사용 시 급여(주휴수당 포함) 지급 여부

    3-1. 연차휴가 사용 시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휴가 사용 기간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함

    근기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하단 기재내용 참고 바람

    연차휴가를 연속으로 사용해도, 해당 기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어 월급(주휴수당 포함) 전액 지급

    주휴수당도 연차휴가 사용 기간에 포함되어 지급

    종합 제언

    Q1. 입사일 기준 추가 연차(5일), 퇴사 전 미리 사용 가능?

    연차는 발생 후 사용이 원칙이나, 회사가 허용하면 미리 사용(선사용) 가능

    내규에 근로자 유리 기준 적용, 회사와 협의하면 2월 등 퇴사 전 미리 사용 가능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협의 필요)

    Q2. 퇴사 전 연차휴가 몰아서 사용 시 월급(주휴수당 포함) 전액 수령 가능?

    네,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기간은 정상 근무로 간주되어 월급(주휴수당 포함) 전액 지급 (예: 3월 평일 전체 연차 사용 후 3월 31일 퇴사 시 3월 급여 전액 수령)

    근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4.10.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