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자 만 5년 이후 퇴사시, 입사일자기준 연차 추가분 미리 사용 가능여부
•입사일자
2021-03-22
•퇴사(희망)일자
2026-03-23 일 경우
만 5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현재 회사는 회계일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연차사용촉진으로 매년 연차소진은 해왔습니다.
희망 퇴사일자인 2026-03-23일 기준으로 연차수가
•회계일기준: 84.7개 (85개)
•입사일기준: 90개
-이며 올해 회계년도기준으로 17개 발생 중 16개가 남았습니다.
-내규에는 없으나 퇴사시 근로자 유리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희망 퇴사일에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 산정시 5일의 휴가가 더 발생하는데요.
연차수당 말고 휴가로 쭉 붙여 사용하고자 하며
Q1. 입사일자로 산정시 추가 발생한 연차는 퇴사희망일자(26-03-23)이후에 추가로 사용해야하나요, 아니면 미리 산정해서 더 앞(2월 중)에도 쓸 수 있는걸까요? 회사와 협의하면 가능한건지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Q2. 관례상 퇴사전 연차 쭉 사용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예를들면 여름휴가 기간 등 일주일 이상 휴가 시에도 월급여 그대로 지급) 이럴경우 휴가 21개를 사용해 3월 31일자로 퇴직일을 잡고 3월 평일 전체를 휴가사용해도 한달 급여 전체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