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2022. 03. 25. 12:51

제가 2017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8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2018년도 당시에 15개 부여되는 연차에서 공휴일을 제외(공휴일 중 며칠을 연차에서 제외했음) 하여

10개만 부여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아 최종 연차 사용이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결론 최종 연차 사용 : 68.5로 나옴

- 회계일 기준 정산 총 연차 : 76.5

- 입사일 기준 정산 총 연차 : 73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여 4.5개로 계산해 줬는데, 노동법에 의하면 연차휴가 일 수를 비교해서 유리한 근로조건 원칙으로 정산한다고 봤는데, 제 기준에선 회계일이 유리한거 아닌가요? 제가 회사에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 요구해도 되고 가능한걸까요?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 말씀하신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 03. 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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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부여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차휴가 부여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것과는 달리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때에는 법정연차 대비 미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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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일 기준 정산 총 연차 : 76.5

      - 입사일 기준 정산 총 연차 : 73

      회사 규정 상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2022. 03. 27.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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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보다 많은 경우 퇴사 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상하며,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싱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2022. 03. 2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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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주면 될 것이나 해당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회계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3. 2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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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7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1.1) 기준 76.4개 입니다. 이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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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 시에는 입사일자 기준과 회계일 기준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를 적용하여 연차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회계년도로 연차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2022. 03. 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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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경우에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라는 것이므로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지 않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2. 03. 2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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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결과를 토대로 보아,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연차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 2. 취업규칙 등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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