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자 퇴사시 연차 수당 발생(회계일 기준)
제가 25년 6월 23일입사
26년1월 30일 퇴사입니다
연차소진으로 인한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요
회계일 기준으로 해서 연차가 더 생겼다고 너무 연차가 많이 발생된 것 같애서요
인사팀에서 알려준 잔여 연차대로 연차쓰고 퇴사했다가
나중에 연차 너무 과다 사용으로 문제될까봐요
보상휴가까지 7.5개가 부여되었는데 잔여연차가 20개가 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6.23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따라서 2026.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최대 7일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를 선부여하는 경우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1) 1년이 되기 전 퇴사할 경우에도 선부여 일수를 보장해 주는 회사
2) 1년이 되기 전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을 하는 회사
회사에서 1)번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7일을 초과한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되지만 2)번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7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회사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의한 후 사용여부를 결정하세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퇴사자에 대한 선부여 연차휴가 처리 방식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인사 담당자에게 우리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회사가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월단위 연차휴가 7일+비례휴가 7.9일=약 15일)보다 많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