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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무희새99
의젓한무희새99

1년미만자 퇴사시 연차 수당 발생(회계일 기준)

제가 25년 6월 23일입사

26년1월 30일 퇴사입니다

연차소진으로 인한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요

회계일 기준으로 해서 연차가 더 생겼다고 너무 연차가 많이 발생된 것 같애서요

인사팀에서 알려준 잔여 연차대로 연차쓰고 퇴사했다가

나중에 연차 너무 과다 사용으로 문제될까봐요

보상휴가까지 7.5개가 부여되었는데 잔여연차가 20개가 계산이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6.23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따라서 2026.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최대 7일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를 선부여하는 경우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1) 1년이 되기 전 퇴사할 경우에도 선부여 일수를 보장해 주는 회사

    2) 1년이 되기 전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을 하는 회사

    회사에서 1)번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7일을 초과한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되지만 2)번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7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회사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의한 후 사용여부를 결정하세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퇴사자에 대한 선부여 연차휴가 처리 방식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인사 담당자에게 우리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회사가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월단위 연차휴가 7일+비례휴가 7.9일=약 15일)보다 많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