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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네띠네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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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퇴사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 12개 소진으로 퇴사하려하는데 질문있습니다

5월 17일까지 근무를 한다했을때20일~31일까지 연차를 쓰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차를 10개 소진되며 2개를 수당으로 지급받는줄 알았는데 실제로 근무하지않고 연차로 한 주를 떼워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서 20일-24일의 주휴수당 대신 연차 한개 소진,27일-31일의 주휴수당 대신 연차 한개 소진으로 총 12개로 소진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주휴수당대신 연차를 더 쓰는경우도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신 연차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연차를 한주 내내 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금액으로는 같습니다.

  • 한 주 전체를 연차로 소진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임의로 연차를 소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근로일중 하루도 근로를 하지 않고 전부 연차로 소진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를 소진하고 주휴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최소 한주에 하루정도는

    근로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는 연차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연차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면 2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니 임금계산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 네. 예를 들어서 소정근로일이 5일인 경우에,

    5일 모두를 연차휴가 사용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 없습니다.

    반면에, 4일은 연차 사용하고 1일은 출근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평소 금액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로 인하여 일주간의 근로일이 없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주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