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 퇴사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 12개 소진으로 퇴사하려하는데 질문있습니다
5월 17일까지 근무를 한다했을때20일~31일까지 연차를 쓰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차를 10개 소진되며 2개를 수당으로 지급받는줄 알았는데 실제로 근무하지않고 연차로 한 주를 떼워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서 20일-24일의 주휴수당 대신 연차 한개 소진,27일-31일의 주휴수당 대신 연차 한개 소진으로 총 12개로 소진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주휴수당대신 연차를 더 쓰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신 연차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연차를 한주 내내 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금액으로는 같습니다.
안녕하시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 방법을 활용하곤 합니다.
한 주 전체를 연차로 소진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임의로 연차를 소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근로일중 하루도 근로를 하지 않고 전부 연차로 소진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를 소진하고 주휴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최소 한주에 하루정도는
근로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는 연차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연차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면 2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니 임금계산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소정근로일이 5일인 경우에,
5일 모두를 연차휴가 사용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 없습니다.
반면에, 4일은 연차 사용하고 1일은 출근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평소 금액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로 인하여 일주간의 근로일이 없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주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