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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 2023/6/15

퇴사예정일 : 2024/6/20

질문은 총 2가지입니다.

1. 현재 연차 3개 사용한 상태입니다. 퇴사예정일에 퇴사 시 12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저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 연차사용촉진

전문가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촉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만 유효하므로, 질문자님은 퇴사연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물리적으로 법정 사용촉진을 시행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1.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1번 답변과 같이 퇴사일을 정한 경우 그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11개 + 입사 1년 되는 날 15개로 총26개이고 퇴사시 23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사용촉진을 했어도 2024. 6. 15.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촉진 못하니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1. 현재 연차 3개 사용한 상태입니다. 퇴사예정일에 퇴사 시 12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연차는 15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15)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저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네.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연차촉진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퇴사시점까지 사용되지 못한 휴가에 대해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12개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사 시에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사시까지 근무후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