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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24.01.06

연차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년 11월 6일 입사 후 2024년 1월 10일자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2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하였고,

2023년 12월 23일 회사 창립일로 회사 내 휴가를 하나 더 부여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럴때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은 2개인가요 3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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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일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창립기념일로 부여된 휴가에 따른 수당지급여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여한 휴가의 사용조건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의 창립일 휴가 사용조건에 대하여는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6일과2024년 1월 6일에 연차가 1개씩 발생하므로 두개이고 회사창립일에 준 휴가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발생한 미사용연차의 개수는 2개이며 창립기념일을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해당 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2023년 회사 창립일로 인한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 창립일로 인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내부 규정 등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립기념일 휴가는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정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2일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상 연차가 2개 발생하였고, 회사 창립기념일로 휴가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또한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보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창립기념일 휴가의 규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와 관련하여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과 동시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 창립일에 따른 휴가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 시에 정산을 해준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가와 동시에 소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창립일 휴가에 대해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되도록이면 창립일 휴가는 그 휴가를 특정하여 사용하시고 퇴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법정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부여한 휴가는 사내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수당은 2개입니다.

    창립기념일 관련해서는 회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창립기념일도 약정 유급휴일이었다면 일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미사용 연차 2개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