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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원앙132
파란원앙13223.03.19

퇴사시에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0.4.29 입사/2023.3.31 퇴사

2020~2022년까지 연월차 미사용 수당은 지급받은 상태.

2023년은 아직 연월차 하나도 사용 못한채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그럼 미사용 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총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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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2023. 1. 1. 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0. 4. 29.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는 한, 2023.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0.4.29 입사/2023.3.31 퇴사

    2020~2022년까지 연월차 미사용 수당은 지급받은 상태.

    2023년은 아직 연월차 하나도 사용 못한채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그럼 미사용 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총 몇개인가요?

    -> 연차수당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별도의 새로운 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4월 29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23년도 연차는 23.4.29.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6개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 23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출근을이 80%이상 되었을때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3년에는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입사일 이전에 퇴직하므로

    2023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기 어려워 보이며

    오히려 추가 사용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