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미사용 연차 계산 도움부탁드려요
23년 7월 18일 입사해서 24년 10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일부터 12월까지 생긴 연차가 5개이고 미사용연차를 24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회사 연차 발생이 근무일수 기준이 아니라 24년 1월에 15개를 지급 받았는데요.
현재 8개 정도 사용하여 7개가 남아있는데
근무를 1년 3개월 정도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그럼 근무일수로 따졌을 때는 24년 7월에 11개가 있는 거고 8월에 15개가 생기면 총 26개라고 생각하는데
24년 1월에 15개를 받아서 위에 사항은 아예 적옹이 불가능 한걸까요 ?
제가 좀 더 유리하기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