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년 9월에 입사를 하여
24년 5말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때까지 주 48시간 계산으로 토요일 출근 하지 않으면
연차로 대체 된다 뭐 이런식으로 해서 연차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년초 1월에 작성을 하는데 24년 부터 연차가 15개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퇴사를 하였는데 24년에 대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계산이 조금 이상해서 많이 헷갈립니다.
일반적으로는 23년 9월 부터 16개가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23년 근로계약서에
애매한 부분이 있고 24년부터 회사 자체에 연차가 생김으로 인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3년 전까지는 따로 연차가 없어서 급한 일 있으면 회사에 말하고 쉬고 했었습니다.
24년에 연차는 2개를 썼고요. 이럴 경우에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13개가 남고
23년 9월 부터 12월까지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3년 기준으로 하면 14개가 남습니다.
지금 퇴사를 하였는데 13든 14개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요?
어떤 분은 23년도에 못 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24년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25년 1월부터 받을 수 있다
이러고 다 받을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라면 23년 9월에 연차 발생 후 24년에는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수당 또한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일로부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전체에 대하여 사용한 연차일을 제외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올해 24년 9월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올해 발생하는 연차는 없지만 23년 9월에 발생한 연차 16개 중 미사용한 연차 전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시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현재 퇴사를 하더라도 16개 중 미사용한 연차는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9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그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1.09월에 15일이 발생되며, 22.09월 15일, 23.09월 16일, 24.09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21.09월부터 퇴사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미지급 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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