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년 9월에 입사를 하여
24년 5말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때까지 주 48시간 계산으로 토요일 출근 하지 않으면
연차로 대체 된다 뭐 이런식으로 해서 연차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년초 1월에 작성을 하는데 24년 부터 연차가 15개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퇴사를 하였는데 24년에 대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계산이 조금 이상해서 많이 헷갈립니다.
일반적으로는 23년 9월 부터 16개가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23년 근로계약서에
애매한 부분이 있고 24년부터 회사 자체에 연차가 생김으로 인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3년 전까지는 따로 연차가 없어서 급한 일 있으면 회사에 말하고 쉬고 했었습니다.
24년에 연차는 2개를 썼고요. 이럴 경우에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13개가 남고
23년 9월 부터 12월까지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3년 기준으로 하면 14개가 남습니다.
지금 퇴사를 하였는데 13든 14개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요?
어떤 분은 23년도에 못 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24년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25년 1월부터 받을 수 있다
이러고 다 받을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