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20년 12월 1일 ~ 26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6년 1월에는 사용갯수 제외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하여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26년도 3월 말(90일)까지 근무하였지만

25년 12월 1일부로 5년차가 되어 17개의 연차가 생겼다고 생각이 되어

26년에 사용한 연차 3개를 제외한 14개가 3월 급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회사와 노무사 측에서는 26년도에는 90일 밖에 근무하지 않아서 4.1개에서 (사용갯수를 제외한) 1.1개만 부여하는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13.9개를 추가로 지급받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26년도에 3개월만 일했으면 1.1개가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에도 답변을 달았지만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발생한 연차는 25년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7개이며 25년 12월 1일부터 1년을 근무하지 않고 3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17개 중 미사용한 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계산방식에는 2개가 있습니다.

    1) 입사일자 기준방식

    2) 회계년도 기준방식 : 대부분의 회사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사용

    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다면 2025.12.1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합니다.

    2) 2026.3.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3개를 사용한 경우 14일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그러나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지금까지 부여 받은 일수 +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비교하여

    2) 재정산을 합니다.

    3) 재정산을 했을 때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에만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측 노무사에게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3개월(90일)만 일했으니 17개의 4분의 1만 주겠다"는 방식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정당한 방식이 아닙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바로 발생하는 것이지, 그다음 해에 얼마나 더 일하느냐에 따라 깎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고용노동부 지침: 1년 근로를 마쳐 연차가 발생했다면, 그 직후에 퇴직하더라도 발생한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말하는 방식은 보통 '중도 입사자'의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맞출 때나 쓰이는 방식이지, 퇴직자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삭감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생각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비례 지급(4.1개)'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5년 12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7일의 연차휴가는 26년 11월 30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6년에 3개월 근무한 것과 연차휴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