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20년 12월 1일 ~ 26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6년 1월에는 사용갯수 제외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하여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26년도 3월 말(90일)까지 근무하였지만
25년 12월 1일부로 5년차가 되어 17개의 연차가 생겼다고 생각이 되어
26년에 사용한 연차 3개를 제외한 14개가 3월 급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회사와 노무사 측에서는 26년도에는 90일 밖에 근무하지 않아서 4.1개에서 (사용갯수를 제외한) 1.1개만 부여하는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13.9개를 추가로 지급받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26년도에 3개월만 일했으면 1.1개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