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0.12.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21.11.1 까지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1.12.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2.12.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3.12.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6일 발생
5) 2024.12.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6일 발생
6) 2025.12.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7일 발생
2. 최종 연차휴가는 2025.12.1 17일이 발생하고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발생일수(17일) - 사용일수 =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