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일부터 26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매년 2월에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주십니다.

26년에 사용한 연차갯수 4개였고,

3월 급여 명세서에는 미사용 연차 갯수인 1.1개 분이 입금되었습니다.

26년 80% 만근 시에만 17개가 적용되는것이고

3월에 퇴사는 5.1개가 주어진 것이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0.12.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21.11.1 까지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1.12.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2.12.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3.12.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6일 발생

    5) 2024.12.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6일 발생

    6) 2025.12.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7일 발생

    2. 최종 연차휴가는 2025.12.1 17일이 발생하고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발생일수(17일) - 사용일수 =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25년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7개가

    됩니다. 따라서 17개 발생이후 사용한 연차인 4개가 공제되고 총 13개의 미사용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7 - 4로 하여 13개가 정산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25년 12월 1일자로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발생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