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할때 산정되는 연차수당 외 질문
2023.01.30 입사
2024.10.10 마지막 근무
2024.10.11 퇴직일
제 연봉(월급)에 연차 수당이 포함이 되어 나옵니다.
연차는
2023.9월, 12월에 2개 사용하였고
2024.04월, 06월, 08월, 09월(2개) 5개 사용
총 7개 사용하였습니다. 연차 사용한 해당 월에 급여에서 차감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제가 퇴직하게 되면 올해 생긴 15개 제외하고
작년에 발생했던 11개 중에 2개 제외하고 9개를 넣으면 되는 것인가요?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란에 구정 떡값, 휴가비, 추석 떡값 이외에
급여 명세서에는 표기 되지는 않지만 매달 기름값 받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포함 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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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11개 중에 2개 제외하고 9개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을 포함시켜 계산하고, 기름값은 실비 변상적인 것이면 임금이 아니니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퇴사시에 받는 연차수당이 아닌 퇴사 전 1년 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매월 연차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그 수당을 그대로 월급에 입력하면 됩니다. 기름값의 경우 실비정산이라면 포함되지 않고, 매월 정액을 받는다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