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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게논286
강직한게논286

퇴직금 계산할때 산정되는 연차수당 외 질문

2023.01.30 입사

2024.10.10 마지막 근무

2024.10.11 퇴직일

제 연봉(월급)에 연차 수당이 포함이 되어 나옵니다.

연차는

2023.9월, 12월에 2개 사용하였고

2024.04월, 06월, 08월, 09월(2개) 5개 사용

총 7개 사용하였습니다. 연차 사용한 해당 월에 급여에서 차감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제가 퇴직하게 되면 올해 생긴 15개 제외하고

작년에 발생했던 11개 중에 2개 제외하고 9개를 넣으면 되는 것인가요?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란에 구정 떡값, 휴가비, 추석 떡값 이외에

급여 명세서에는 표기 되지는 않지만 매달 기름값 받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포함 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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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11개 중에 2개 제외하고 9개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을 포함시켜 계산하고, 기름값은 실비 변상적인 것이면 임금이 아니니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퇴사시에 받는 연차수당이 아닌 퇴사 전 1년 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매월 연차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그 수당을 그대로 월급에 입력하면 됩니다. 기름값의 경우 실비정산이라면 포함되지 않고, 매월 정액을 받는다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