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할때 산정되는 연차수당 외 질문
2023.01.30 입사
2024.10.10 마지막 근무
2024.10.11 퇴직일
제 연봉(월급)에 연차 수당이 포함이 되어 나옵니다.
연차는
2023.9월, 12월에 2개 사용하였고
2024.04월, 06월, 08월, 09월(2개) 5개 사용
총 7개 사용하였습니다. 연차 사용한 해당 월에 급여에서 차감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제가 퇴직하게 되면 올해 생긴 15개 제외하고
작년에 발생했던 11개 중에 2개 제외하고 9개를 넣으면 되는 것인가요?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란에 구정 떡값, 휴가비, 추석 떡값 이외에
급여 명세서에는 표기 되지는 않지만 매달 기름값 받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포함 시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