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근로자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기존 일급을 지급한다면, 본래 지급받던 금액의 100%를 지급하게 되는 것인바 법상 기준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되므로 사업장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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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일정으로 인해 결근시 대체복무를 할경우 급여지금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무급휴가 동의서를 수령하여 무급휴가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체근무의 경우 원래의 근무일과 원래의 휴무일을 서로 교환하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비록 해당 근로자가 8월 16일 이후는 본래 근무일이 아니긴 하나, 8월 19일 ~21일에 근무시키려는 경우 근로계약을 연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연장될 경우 본래 근무일에 해당하니 대체근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정리하자면, 8월 12~14일의 휴무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무급휴가 동의를 받고 무급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체휴가 개념은 현재 상황에서 적용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예정대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만약 8워 19~21일에 근무가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 연장을 통해 업무제공 및 급여지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사정에 따른 휴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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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과 퇴직시 연차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25년 7월 21일 입사, 26년 9월 1일 퇴사일 경우, 입사 첫 해에 결근 등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동안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됩니다. 입사 첫 해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총 11개까지 발생, 입사 1년이 경과하면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 발생26개에서 여름휴가 사용 일수와 기타 연차 사용일수를 제외한 개수가 정산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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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상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의 경우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급여는 그대로 지급받으면서 쉬게됩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0배)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통상의 근로일과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공휴일에 근무하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이 성립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토요일이 원래의 근무일이라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외에는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 거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려는 경우, 연차 신청 및 거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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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전환을 위해 회사에서 미리 부여한 연차 회수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1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만 보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러나 위와같은 문구가 없다면, 회계일 기준고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정산관련 문구가 없다면 이미 부여한 연차는 회수 할 수 없으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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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수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만 1년을 근무할 경우 발생됩니다. 따라서 25년 8월 1일 입사하셨을 경우 26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1년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개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부여되는 것으로,8월 3일까지 근무시에는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되나, 7월 31일까지 근무시에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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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다보니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주 5일 월~금 근무자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일 8시간 근무자인 경우 월 급여는 월~금 주 40시간 근무와 일요일 8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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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좀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차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후 입사 1년이 지난 날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2025년 11월 24일에 입사하셨을 경우 결근이 없다는 전제하에2025년 12월 24일~2026년 10월 24일까지 연차가 매달 1개씩 총 11개 발생하게 되며, 2026년 12월 2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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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없을때 연차사용하면 어떻게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없는 상태에서는 연차 사용이 불가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결근(무급)처리가 되며, 결근으로 인하여 해당 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결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결근이 있는 주에는 공제 가능)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예외적으로 연차 선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향후 생성될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차 선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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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쓰고 있는 회사도 퇴사할 때는 연차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가 신규로 생성되고 그 연차의 사용기간(입사 1년차에 한 달에 한 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입사 1년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는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해당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에 퇴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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