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이 불가능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대체가 가능합니다.공휴일 대체시 공휴일과 근무일을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대체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절의 경우 공휴일에 관한법률과 별개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2026년 4월 16일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절의 의미를 살려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월급근로자라면 이미 월급에 1.0배의 유급수당은 포함되어있으므로 노동절에 근무하지 않는 다면 월급 외 별도 수당은 없으며, 노동절에 근무시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됩니다. 말씀하신 2.5배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오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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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부터 5월 1일 노동절 대체휴일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이 공휴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일반적인 공휴일과 달리 휴일대체가 불가하다는 행정해석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4.14.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노동절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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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날은 쉬는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5/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게는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근로자의 날이 국가 공휴일에는 해당되지 않아 달력상 빨간날로 표시되지 않았었습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규정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달력부터는 5월1일도 붉은색으로 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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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주겠다는 알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3개월간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의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할 것 3.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편의점의 경우 단순노무 직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법여부를 달리 할 것입니다. 계약체결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십시오.만약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퇴사 후에라도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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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근무중 중도퇴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몇일 이내에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신 내역에 대한 임금도 지급받게 되실 겁니다. 근로계약서상 중도입퇴사시 일할계산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월급여/월력상의 일수*근무일수(4.5일)로 계산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사업장의 계산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지막 날 오후 2시까지 근무하셨다면, 근무한 시간까지의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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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안하고 1년근무시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조건만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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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 재계약 탈락 후에 실업급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계약직 사원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되어 위의 요건중 3)을 충족하게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므로 아래 이미지 첨부드립니다.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이상 3년 미만의 경우 150일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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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잘못드리껏같어 수정합니다 식대비를 월급에 포함시켜 월급이 3백으로하면 저한테 이긱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사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식대 20만원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 평균임금에는 모두 포함됩니다.향후 이직시 연봉협상을 고려하여 기본급을 더 높여두고 싶은지 등에 대하여는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그 외에는 특별히 불이익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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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 17일 입사했는데 26년 1월 1일에 연차가 14개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입사연도와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 퇴직시점에 회계연도 기준 부여 연차와 입사연도 기준 발생 연차를 비교하여 입사연도 기준보다 부족하게 지급된 연차는 추가 부여 또는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따라서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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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및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24년 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시마다 발생하는 연차 11.2, 12.2 2개 발생25년 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시마다 발생하는 연차 1.2~9.2 매월 2일에 1개씩 9개 발생입사 1년 경과 후 발생하는 연차 25년 10월 2일 15개 발생 총 26개 발생되었으며, 연차 1개당 6.5시간으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1개당 통상시급*6.5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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