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신고 안하고 입사가 가능한가요?
이전 직장을 퇴사하고 다음 직장을 구했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가 7월초에 된다고 하십니다.
새로 구한 직장이 6월 29일인데
입사 시에 불이익이나 잘못되는 일은 없겠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종료 된 이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다른 보험은 상관없으나 고용보험의 경우 상실신고처리 후 취득신고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새로 입사한 직장의 취득신고역시 입사일은 6월 29일이라고 하더라도 7월 중 취득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직 기간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상실신고만 7월 초에 진행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하나 만약 새로운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일찍 진행할 경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질문자님께 관련하여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전 직장에서 상실신고 처리가 지연되었고 곧 진행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 되며,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새 직장에서도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조금 늦게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잠깐 중복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퇴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6월에 이전직장에서 퇴사한 경우
2. 사용자는 2026.7.15 전까지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3. 2026년 7월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고 하여 그때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2026.6 퇴사일자로 소급하여 상실처리 되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위 문제는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의 퇴사일이 6.29. 이전이라면 퇴사 후에 취업된 것이므로 겸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신고가 지연되므로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 4대보험 가입 시 일시적으로 이중취득(고용보험 제외)으로 될 수는 있으나 상실신고를 지연하여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 진행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미리 해당사실(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