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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잠이많은금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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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 퇴사 후 보험 상실 안되었을 때

자발퇴사를 진행했는데 2.14에

2월 28일부터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보험 상실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수령하는데 문제가 있진 않나요

퇴직일자와 보험상실일자가 달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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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직장에서 겸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2. 상실일과 퇴사일은 같습니다. 즉,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 또는 퇴사일이며, 상실신고를 늦게한다고 하여 상실일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이직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만 상실신고 자체는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험 상실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취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자에 따라 보험상실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셨다면 어차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은 이직확인서를 통해서 정정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