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 회사 퇴사 후 보험 상실 안되었을 때
자발퇴사를 진행했는데 2.14에
2월 28일부터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보험 상실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수령하는데 문제가 있진 않나요
퇴직일자와 보험상실일자가 달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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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직장에서 겸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상실일과 퇴사일은 같습니다. 즉,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 또는 퇴사일이며, 상실신고를 늦게한다고 하여 상실일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이직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만 상실신고 자체는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험 상실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취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자에 따라 보험상실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셨다면 어차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은 이직확인서를 통해서 정정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