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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낙타182
대범한낙타18223.06.08

정규직 퇴사후 바로 재입사면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정규직으로 5.31일자로 퇴사한다고 했는데, 퇴사전 기간 동안 다른 부서에 뜬 공고를 보고 합격을 하여 6.1일자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이건 상실 신고했다가 다시 가입을 해야하나요...?

아님 인사발령을 전보로 내고 계속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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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 재입사할지 또는 전보발령을 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정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만일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상실신고와 취득신고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재입사이기때문에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보 등의 인사조치는 아니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퇴사의사를 통보하였고 다른 부서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평가가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실신고 이후 재취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부서 이동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계속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인 입사절차를 거쳐 다른 부서로 입사했다면 퇴사 후 재입사로 보아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퇴사 후 재입사이기 때문에 상실처리 후 재취득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