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하고 한달도 안되었는데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제가 입사 3주만에 퇴사를 진행하였는데

병가로 하루, 연차로 하루, 오후 2시 조퇴 하였는데

1년을 일하지 않아서 연차발생이 안되는건 알고 있는데 회사 측애서는 연차 처리 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 공제하고 나와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차에는 연차는 입사 후 한달 뒤 1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미리 당겨썼으나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면 이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1개월을 개근하신 것은 아니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서, 해당 날짜들은 무급처리하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그 휴가를 선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유급으로 처리해주겠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문제제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회사의 약속 존부와 내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로부터 재직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시 급여에서 공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또는 무급휴가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개월 미만 근로 후 퇴사한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아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연차처리를 해주겠다고 얘기했다면 나중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도록 해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회사 인사팀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는 최소 입사일 기준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물론 법상 연차가 없더라도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최초연차는 입사 후 한달이 경과한 시점에 첫 한달을 개근하였을 경우에 발생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된 상황은 아니실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발생할 연차를 선사용 하는 것으로 처리하려다가, 연차가 발생되지 않은 시점에서 퇴사하시게 되어 공제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가 없다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공제가 된 부분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 개근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사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공제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