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조항에 따라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1주 40시간 근로가 됩니다.
2)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만 유급주휴일을 부여해 주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는 토요일 + 일요일을 휴일로 설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토요일 : 무급휴일로 설정 -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 됩니다.
(2) 일요일 : 유급주휴일로 설정
3) 위와 같이 하는 것은 법에 맞게 처리한 것이라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