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다보니 궁금한게 있어요??

처음 이직인데 근로계약서 작성하다보니 주5일근무인데 토요일이 무급이라고 되어 있던데 원래 토요일은 무급인건가요?? 무급이면 그날은 월급을 안주는건기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 5일 월~금 근무자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일 8시간 근무자인 경우 월 급여는 월~금 주 40시간 근무와 일요일 8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조항에 따라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1주 40시간 근로가 됩니다.

    2)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만 유급주휴일을 부여해 주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는 토요일 + 일요일을 휴일로 설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토요일 : 무급휴일로 설정 -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 됩니다.

    (2) 일요일 : 유급주휴일로 설정

    3) 위와 같이 하는 것은 법에 맞게 처리한 것이라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토요일은 보통 무급입니다

    주40시간 기준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은 유급주휴일, 그리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것이 대다수 회사의 근로체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월급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일, 근무시간, 주휴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토요일은 본래 근무의무가 없는 휴무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그날까지 감안하여 월급여가 설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근무를 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무급인 토요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다면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2. 네, 무급휴무일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은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