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언제나배고픈스테이크
이직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다보니 궁금한게 있어요??
처음 이직인데 근로계약서 작성하다보니 주5일근무인데 토요일이 무급이라고 되어 있던데 원래 토요일은 무급인건가요?? 무급이면 그날은 월급을 안주는건기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 5일 월~금 근무자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일 8시간 근무자인 경우 월 급여는 월~금 주 40시간 근무와 일요일 8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조항에 따라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1주 40시간 근로가 됩니다.
2)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만 유급주휴일을 부여해 주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는 토요일 + 일요일을 휴일로 설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토요일 : 무급휴일로 설정 -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 됩니다.
(2) 일요일 : 유급주휴일로 설정
3) 위와 같이 하는 것은 법에 맞게 처리한 것이라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토요일은 보통 무급입니다
주40시간 기준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은 유급주휴일, 그리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것이 대다수 회사의 근로체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월급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일, 근무시간, 주휴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토요일은 본래 근무의무가 없는 휴무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그날까지 감안하여 월급여가 설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근무를 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무급인 토요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다면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2. 네, 무급휴무일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은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