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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친절이넘치는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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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했는데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오늘 5인미만 사업장에 첫 출근이고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해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월급 210에 4대보험 해주니까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불만있으면 나가라고 하면서 쫓겨났습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별개 아닌가요? 근로조건은 월~금 10시간, 토요일 5시간 일요일 휴무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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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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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월급제 근로계약이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은 별개입니다.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5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745,562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4대보험가입과 주휴수당 지급은 별개이며 주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 주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지급은 별개의 건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을 계속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금요일에 10시간씩, 토요일은 5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일 일 8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209만원입니다. 말씀하신 210만원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됩니다. 주휴수당도 반영되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4대보험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에, 명백히 주휴수당 위반이며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경우 노동청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지급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일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법정 수당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이 210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