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했는데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오늘 5인미만 사업장에 첫 출근이고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해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월급 210에 4대보험 해주니까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불만있으면 나가라고 하면서 쫓겨났습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별개 아닌가요? 근로조건은 월~금 10시간, 토요일 5시간 일요일 휴무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월급제 근로계약이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은 별개입니다.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5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745,562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4대보험가입과 주휴수당 지급은 별개이며 주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 주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지급은 별개의 건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을 계속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금요일에 10시간씩, 토요일은 5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일 일 8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209만원입니다. 말씀하신 210만원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됩니다. 주휴수당도 반영되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4대보험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에, 명백히 주휴수당 위반이며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경우 노동청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지급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일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법정 수당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이 210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