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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1일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인데, 일용직은 무급인가요?

일용직인데, 5월1일 무급인가요? 8개월째 매달 근로계약서 갱신해서 다니는데, 이번 5월 1일은 일요일이라 5월2일부터 계약서가 갱신되네요. 무급으로 처리된다고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용직은 원칙적으로는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므로, 5월 1일에는 재직중이 아니라고 하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위 경우처럼 사실상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 근로를 제공해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매일 단위 근로계약이 생성 및 소멸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별도 계약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가 없어 유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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