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 5월1일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인데, 일용직은 무급인가요?
일용직인데, 5월1일 무급인가요? 8개월째 매달 근로계약서 갱신해서 다니는데, 이번 5월 1일은 일요일이라 5월2일부터 계약서가 갱신되네요. 무급으로 처리된다고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용직은 원칙적으로는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므로, 5월 1일에는 재직중이 아니라고 하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위 경우처럼 사실상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4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수요일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8개월 째 매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경우라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 확인을 위해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 근로를 제공해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매일 단위 근로계약이 생성 및 소멸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별도 계약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가 없어 유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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