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없을때 연차사용하면 어떻게되나여

직장인 이제 한달지났고 두달차 입사 시기 입니다

저번달에 반차0.5/연차 1일써서 1.5개를 사용했고

6월 11일에 연차1개가생성되서 이미 쓴상태입니다

7/20일날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면 월급에서 깎이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회사마다 방침이 다르긴한데

기본적으로 궁금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사용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청구한 경우 회사는 2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1) 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 불승인 : 불승인 했음에도 연차휴가 사용하면 결근으로 처리함

    (2) 법에 대한 예외로 미발생 연차휴가 선사용 승인 : 선사용 승인한 경우 나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함

    4) 2개 방식 중 어떻게 처리할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방향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여 장래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는게 아니라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는 연차 사용이 불가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결근(무급)처리가 되며, 결근으로 인하여 해당 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결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결근이 있는 주에는 공제 가능)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예외적으로 연차 선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향후 생성될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차 선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선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휴가가 부여되거나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가 없는데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허락이 없다면 해당일은 출근을 해야하며 하지 않을 경우 결근처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선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급여에서 그날을 공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합의 하에 이후 발생 예정인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연차휴가 선사용이 가능하다면 유급으로 처리되며(월급이 차감되지 않으며)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선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이 7월 20일에 결근하게 된다면 월 임금에서 결근공제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 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차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당겨쓰는 것은 가능할 것 (법무 811-27576)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