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로서,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앞당겨 사용하신 것으로 하는 것이라면 1년 기간동안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개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일에 사용한 연차휴가도 이후에 생기는 11개의 휴가 중 앞당겨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지, 결근으로 보여지는지는 사업장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