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사원 연차부족시 급여에서 차감되나요??
제가 6/3일에 입사했습니다. 현재 회사 공동연차가 6/7일, 8/5~9일 총6일 있습이다. 6월 공동연차가 월급에서 안깎일거 보아하니 공동연차는 땡겨서 사용하는거 같습니다.
근데 제가 8/16일에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썼는데 그럼 한달 만근 못했으니깐 휴가1개 안생기고 주휴수당도 깎이고 월급도 깎이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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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당일을 결근으로 처리한다면 급여차감 주휴수당미발생 월차미발생이 맞습니다. 다만 발생월차를 선 사용토록 회사에서 승인해준다면 유급처리 가능하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로서,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앞당겨 사용하신 것으로 하는 것이라면 1년 기간동안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개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일에 사용한 연차휴가도 이후에 생기는 11개의 휴가 중 앞당겨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지, 결근으로 보여지는지는 사업장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 휴가라면 결근이라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