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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양162
내추럴한양16222.07.12

신입사원 연차 소멸및 사용 질문

22년 2월 입사자고 2월은 제가 하루를 부득이하게 빠져서

2~3월 만근은 아니고

3~4월 만근이어서

이를 5월에 하루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차를 안썼는데 회사에서

1년미만 신입사원 연차는 달에 한개씩 쓸수있으나

이달에 못쓰면 연차소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는 하는데

그럼 7월전 만근한 달 연차소멸되는점에 대해

이해가 안되서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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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휴가청구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계속하여 1년이 되는 시점까지 휴가의 청구 및 실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를 매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된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달+1일 개근한 경우 1개발생하는 바,

    이때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이는 법상 정해진기간으로 이보다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가 1일씩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하고, 1년이 되는 날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022년 2월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1월 또는 2월까지 1년미만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를 발생한 월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