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9년 2월12일입사 ~2022년2월28일퇴사
2019년 4월~2020년 2월( 주6일근무로 입사3개월차부터에 월1회 월차발생- 수습2개월까지는 월차없었음)
2020년3월부터 퇴사시까지 주5일근무로 월차및 연차 미지급된 상태로 퇴사하였습니다.
작원은 5인이상입니다. 퇴사시 연차는 공휴일로 대체된다며 없다하셨어요. 연차대체합의서등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연차가 몇개 발생되나요?
>>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19.2.12.~2020.1.11.(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2.12.~2020.2.1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2.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2020.2.12.~2021.2.1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2.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2021.2.12.~2022.2.1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2.12.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최대 57일).
또한, 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차감되어 계산되나요?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때에는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