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퇴직금 수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원래는 2026년 8월 3일 (월)을 퇴사 희망일로 말씀드렸는데, 2026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정리하라고 말씀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7월 31일에 근무를 마무리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5.08.31.부터 26.07.31.까지 근로하였다면 1년(365일)을 계속근로한 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8월 1일 입사라면 7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할 경우 딱 1년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7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 1년 근무에 의한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에서 7월 31일에 근무를 마무리한다는것이 7월 31일까지 일하고 8월 1일에 퇴직(미출근)하는것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것이 확실합니다

    다만 7월 30일까지 일하고 31일에 퇴직한다는 뜻이라면 다소 애매할 수도 있으니, 이 경우 회사 인사팀에 직접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이 딱 1년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날 이전에 퇴사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2025년 8월 1일 입사, 2026년 7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라면 딱 1년을 채우게 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만 1년을 근무할 경우 발생됩니다.

    따라서 25년 8월 1일 입사하셨을 경우 26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1년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개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부여되는 것으로,

    8월 3일까지 근무시에는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되나, 7월 31일까지 근무시에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근무했고, 2026년 7월 31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하고, 8월 1일자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

    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

    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2. 2025.8.1 입사자의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 발생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금 발생 : 2026.7.31까지 근무 시 발생

    2)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6.8.1까지 근무 시 발생

    3. 2026.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은 1일이 부족하여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08.01.에 입사한 경우 2026.07.31.은 1년이 되는 날이기에 그날까지의 근로의 대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