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에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그 이후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