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지급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5년3월1일 입사했고 2026년3월에 1년치 퇴직금을 받았고 2026년6월30일자로 퇴사했습니다.

1년치 퇴직금지급했다고 그후 기간 퇴직금을 지급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에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그 이후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 및 재계약 등의 사실관계가 없다면 맞지 않습니다.

    중간정산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고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3월 이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3.1.부터 2026.6.30.까지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1년을 초과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조치이며 반드시 추가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반드시 퇴직금을 비례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난 3월의 정산이 법정 사유 없는 임의 지급이었다면 전체 1년 4개월에 대해 퇴직 시 임금으로 재산정한 뒤 기지급액을 뺀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