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질문드립니다.받을수있다고 알고는 있지만 찝찝해서 질문드립니다
간단하게
2025.1.1 일 부터
2025.12.31 일 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026.1.1일부터 이직때문에 관둬야할꺼 같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주 15시간 근로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25.1.1.입사 시 25.12.31.까지 근무 후 26.1.1. 퇴사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5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1.1 일 부터
2025.12.31 일 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 계속근로기간 측면에서 만 1년에 해당하므로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