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2024년 6월 1일에 입사하였고,
2025년 05월 31일을 마지막근로 하여
2025년 06월 01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4대보험의 상실일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조건 중 하나인 1년 이상 근로는 충족하므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6월 1일 입사하여 25년 5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딱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년 6월 1일 입사 시 2025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6월 1일 퇴사일로 한다면 근로기간이 1년이어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근로게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정확히 1년을 근속한 것으로 보이며, 퇴직일은 2025년 5월 31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