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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소쩍새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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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퇴직금 날짜 질문드려요

근로계약서 기준 계약기간이 제가 2025년 2월 6일 입사 2026년 2월5일까지로 되있습니다 그럼 2월5일까지 다니고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혹시 2월5일까지 다니기로 했는데 1월말까지만 하라고 회사측에서 요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월 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만약 1월에 회사의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5.02.06.부터 26.02.05.까지라면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이거나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가 재계약 등을 제안하지 않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준 계약기간이 제가 2025년 2월 6일 입사 2026년 2월5일까지로 되있습니다 그럼 2월5일까지 다니고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만 1년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혹시 2월5일까지 다니기로 했는데 1월말까지만 하라고 회사측에서 요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가능합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월 말에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니

    실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