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 내부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지급될 수 있으나 이는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