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3/1입사 2026년 2/28퇴사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025년도 3/1입사를 하였고 2026년 2/28퇴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 근무할 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3.1.부터 2026.2.28.까지가 근속기간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 유지 후 종료될 것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3.1 ~ 2026.2.28로 되어 있는 경우 퇴사일자는 2026.3.1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 이직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 퇴사일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기에 퇴사일자를 2026.3.1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과 달리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에 해당한다면 1년(365일)이상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6년 2월 28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말하며, 퇴직금은 최소 계속하여 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2025.3.1.에 입사한 경우 1년이 되는 2026.2.28.까지는 근무해야(퇴사일은 2026.3.1.)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3/1입사를 하였고 2026년 2/28퇴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 근무할 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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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까지 마지막 근로관계 존속 내지 마지막 근무를 제공한다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근로관계가 있었던 날이 26년 2월 27일이라면 하루 차이로 1년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