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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3/1입사 2026년 2/28퇴사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025년도 3/1입사를 하였고 2026년 2/28퇴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 근무할 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3.1.부터 2026.2.28.까지가 근속기간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 유지 후 종료될 것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3.1 ~ 2026.2.28로 되어 있는 경우 퇴사일자는 2026.3.1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 이직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 퇴사일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기에 퇴사일자를 2026.3.1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과 달리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에 해당한다면 1년(365일)이상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6년 2월 28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말하며, 퇴직금은 최소 계속하여 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2025.3.1.에 입사한 경우 1년이 되는 2026.2.28.까지는 근무해야(퇴사일은 2026.3.1.)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3/1입사를 하였고 2026년 2/28퇴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 근무할 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2월 28일까지 마지막 근로관계 존속 내지 마지막 근무를 제공한다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근로관계가 있었던 날이 26년 2월 27일이라면 하루 차이로 1년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