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12.26~26.07.31퇴사 연차갯수부탁드립니다.
23.12.26입사
26.07.31퇴사 예정
11/15개 사용
올해 연차6개사용
24~25 출근일수 80% 연차분이 26년도에 사용하는건가요? 연차가남았다면9개가남은게맞는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연차는 다음과 같이 총 41개 입니다.
23.12.26 ~ 24. 11. 26 매 달 개근하였을 경우 11개
24. 12.26 전년도 80% 이상 출근시 15개
25. 12. 26 전년도 80%이상 출근시 15개
입사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32개 사용하셨다면 9개가 남아있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12.26.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며, 2024.12.26.~2025.12.25.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2.2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2026.12.25.까지 사용하되, 2026.7.31.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5-6=9일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12.26입사하였다면 25.12.2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휴가는 25.12.26.부터 26.12.25.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26.7.31.에 퇴사한다면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26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7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 12월 26일~2024년 12월 25일: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
2024년 12월 26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발생한 휴가는 2025년 12월 25일까지 사용 가능.
2025년 12월 26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발생한 휴가는 2026년 12월 25일까지 사용 가능.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 가능.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출근율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최대 41일(11일, 15일,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에 11일, 15일의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였고, 2025년 12월 26일 이후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6일을 사용한 상황이라면, 9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12.26.~2025.12.25. 근로에 대한 연차는 2026년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 발생분 15개 중 6개를 사용하셨다면 9개가 남은 것이 맞습니다. 퇴사 시 이 남은 9개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이라면 2025.12.26.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년 이상자의 경우 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가산휴가 논의는 별론으로 함)가 발생함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의 변경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