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잔여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자 잔여연차정산 질문드려요

25. 05.12입사

26. 05.14 퇴사

80프로 개근시 15개발생

11개 발생 26개인데

25년 1개월 만근근무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 갯수 7개 지급시 26개가 아닌 19개가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5.6.12.부터 26.4.12.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5.1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7일을 제외한 1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