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5.6.12.부터 26.4.12.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5.1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