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좀 도와 주세요

제가 11월 24일 1년차가 됩니다.

1 년차동안은 월 출근를 다 하면 1일 연차를 주는데요~

1년차이후는 년 15일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11월 24일 지나면 1년이 지나니까..

그 날이후로는 연차를 좀 더 주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차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후 입사 1년이 지난 날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2025년 11월 24일에 입사하셨을 경우 결근이 없다는 전제하에

    2025년 12월 24일~2026년 10월 24일까지 연차가 매달 1개씩 총 11개 발생하게 되며,

    2026년 12월 2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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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만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1일, 만 1년 근무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만 2년 근무 시마다 1일씩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5.11.24 입사한 경우

    2)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2025.11.24 ~ 2026.10.24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3)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따라 2026.11.24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4)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위 11일의 사용기간은 2026.11.23까지 1년이고 위 15일의 사용기간은 2027.11.23까지 1년입니다.

    5)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더 이상 1개월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고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기간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근속연수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11.24.입사라면 1년 미만 개근으로 인한 연차 11일과 26.11.24.에 80%이상 출근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7.11.24.에 15일, 28.11.24.에 15일+1일(가산휴가)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11월 24일이 입사일이라고 한다면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개씩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2026년 11월 24일에 15개, 2027년 11월 24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물론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개근 / 출근율을 충족한다는 전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월 25일에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율은 연간소정근로일수 중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됨

    1년 1일째 되는 날에 1년 근무의 대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 24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11월 24일까지 근무시 총 발생하는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1년미만에 11개 + 올해 11월 24일에 15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며(최대 11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