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차 몇년차 할때 몇년차인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1. 03. 23. 18:32

1년차라는 말은 입사하자마자 1년차인가요?

아니면 3월1일 입사했다고 치면 다음해 3월1일 이후가 1년차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법정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기전 11개월은 월당 1개씩 월차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하는데

그럼 2020년1월1일 입사 - 2021년 1월1일 (연차 총 26개)

그리고 2022년 1월1일(연차15개)

2023년 1월1일(연차16개)

2024년 1월1일(연차16개)

2025년 1월1일(연차17개)

이런식으로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년차는 최초 입사 시점부터 1년 이상이 되고 2년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3.1에 입사자의 경우 내년 3.1부터 1년차가 됩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2021. 03. 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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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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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 3년부터는 1일씩 가산되어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가산되어 계산되겠습니다.

      계산하신 것같이 연차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수 있겠습니다.

      2021. 03. 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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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 예시#

        20년 1월 1일 입사

        21년 1월 : 15개 발생 (+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총 11개)

        22년 1월 : 15개 발생

        23년 1월 : 16개 발생

        ~ 최대 25개 발생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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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차, 2년차 등은 법률 용어는 아니므로 어떻게 부르든 상관 없으나, 일반적으로 입사한 그 해를 1년차로 합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하여서는 1년차, 2년차 등의 용어가 아닌 근속기간이 만 1년 미만인 근로자/1년 이상인 근로자로 구분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은 계산하신 것이 맞습니다.

          2021. 03. 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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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n년차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나이 세는 방법과 같습니다.

            2.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2년마다 1년을 가산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예컨대 2020.1.1.에 입사한 경우, 2021.1.1.에 15일 / 2022.1.1.에 15일 / 2023.1.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3. 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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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발생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1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11개 발생가능(이후 차감하지 않음)

              21.1.1 : 15개 발생

              22.1.1 : 15개 발생

              23.1.1 : 16개 발생

              24.1.1 : 16개 발생

              25.1.1 : 17개 발생

              26.1.1 : 17개 발생

              ~~

              2021. 03. 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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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차는 입사한 해당연도를 말합니다.

                2. 그럼 2020년1월1일 입사 - 2021년 1월1일 (연차 총 26개)

                그리고 2022년 1월1일(연차15개)

                2023년 1월1일(연차16개)

                2024년 1월1일(연차16개)

                2025년 1월1일(연차17개)

                이런식으로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

                입사일이 1.1인 경우 또는 회계연도 1.1 로 산정하는 경우 위와같이 처리됩니다.

                2021. 03. 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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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

                  1.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씩 추가적인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25개까지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연차 발생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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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차라는 말은 입사한 첫해를 말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에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03. 2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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