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상에서가장행복한사람
입사 후 첫 1년이 지나면 연월차 몇개가 생기는걸까요?
작년 4월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지나면 연차 15개가 생기고 또 월마다 하나씩 월차가
생기는걸로 아는데요 맞나요? 총 몇개가 생기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2025.4.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6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1) 2025.4.1 ~ 2026.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4.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에 따라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28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기간에 월 개근하면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366일 째에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15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단 법상의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1년 동안은 1개월 개근할 경우, 1개 발생하여 총 11개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 1년 + 1일 (366일) 되는 때에,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개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에 총 11개 + 1년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하여 26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휴가가 발생합니다.
4월 입사 후 다음 달부터 올해 3월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총 11개의 연차(흔히 말하는 월차)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입사 1주년이 되는 날(올해 4월)에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이때 생기는 15개는 앞서 한 달에 하나씩 생겼던 11개와는 별개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미 사용하신 휴가가 있다면 이 26개에서 사용한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가 현재 사용 가능한 잔여 휴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