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에 연차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4월에 입사했고 올해 1월에 연차 15일 들어왔는데요 올해 12월에 1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예정인데 1월에 연차 15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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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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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1월1일에 발생한 휴가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직원이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재정산 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가를 정산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사일 기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므로 2023년 4월에 입사하였다면 연차는 총 26개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26개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은 상관없으나 미만으로 지급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