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회사 1년차가 되는데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0. 11. 16. 12:21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21년 1월 12일에 회사 다닌지 1년이 됩니다

1년 미만 입사자들은 한달을 일하면 1개의 연차가 만근을 했을 경우에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1년이 되면 연차가 15개 생긴다고 하는데 해가 바뀌는 1월 1일에 미리 연차 15개가 들어오면

1월 1일부터 연차를 쓴다고 가정하고 12일까지 연차로 쭉 쉬고 1년 되느날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에 이전년도 출근율이 80%넘는 경우에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1월 12일에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기에 원칙적으로는 해당일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사용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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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연차휴가의 가불')은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1980.10.23, 법무811-27576).

    •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가불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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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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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이 경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021. 1. 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021. 1. 12.에 발생합니다.

        만약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회사의 경우라면 2021. 1. 1.에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5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시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0. 11. 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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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1년이상 재직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1월1일에 연차가

          15개가 생기면 다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2020. 11. 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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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내년 1.1에 연차휴가 15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2.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더라도,

            21.1.1에는 15개가 아니라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365) 발생합니다.

            3.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1년이 되서야 비로소 15개가 발생합니다.(사용할 시간이 없음)

            4. 일은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더 받으시려면 그냥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1) 퇴직금+ 2)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11. 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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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 선사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선사용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며, 또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계속근로할 것을 전제로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2020. 11. 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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